안녕하세요.
2023 서울시 좋은간판 공모전 운영사무국입니다.
2023 서울시 좋은간판 공모전 수상관련 변경사항 공지드립니다.
□ 변경사항 : '좋은간판' 부문 상장 미수여
□ 변경사유 : 「 공직선거법」제112조 제2항 제4호 차목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않아 상장과 부상이 가능하더라도
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은 기부행위로
보기때문에 상장 수여가 불가능
※ 창작간판부문 공모전의 (실제)참가자는 전국민 대상이기 때문에 기부행위가 아님
